제 목
12대 동대표 선출공고
등록일2016-11-30 16:42:3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6

12대 입주자 동대표 선출 공고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기가 201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관리규약17조에 의거 당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고하오니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선출인원 및 임기: 제1선거구 (1 ~ 6층) : 1명

제2선거구 (7 ~ 12층) 1명

제3선거구 (13 ~ 22층) 1명

제4선거구 (32평, 1~ 12층) 1명

제5건거구 (32평, 13 ~ 24층) 1명

제6선거구 (41평, 1 ~ 12층) 1명

제7선거구 (41평, 13 ~ 24층) 1명

임기: 2017.1.1.~ 2018. 12. 31(2년간)

2. 선거기간 : 2016년 12월 6일(화) ~ 12월 10일(토)

3. 후보등록기간 : 2016년 11월 28일(월) ~ 12월 5일(월)

4. 후보등록장소 : 거성근영1차아파트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

가. 후보등록신청서(1개월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부착)1부-관리사무소 양식 비치

나. 법 제14조 제4항 및 영 제11조 제3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관리비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사무소발급)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1부

마.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행분)1부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정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등)

아.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1부-관리사무소 양식비치

6. 후보자등록자격 : 등기부등본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고일 현재 당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7. 동별대표자 후보 결격사유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직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등(이하“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8. 투표일시 : 2016년 12월 12 일(오전6시30분:오후8시)~ 12월 14일(오후8시까지)

과반수 투표 미달시 방문투표: 2016년 12월 15일 ~ 2016 년 12월 16일

9. 선출방법 :

1)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2)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바람(T.225-0508)

 

2016. 11. 28

 

거성근영1차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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