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거성근영1차아파트 개정관리규약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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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2-04 10:44:5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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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제목 : 개정 관리규약 공포 1. 입주자 대표회의 제 2차 회의(2019년 10월 1일)에서 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 일부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기로 결정하여, 2019.10.10. 공고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2019년 10월 24일 ~ 11월 11일까지 주민동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를 2019년 12월 3일의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심의 확인하여 관리규약 개정안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된 것으로 확정한 바 3. 이에 관리규약 제 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관리규약을 공포합니다. 붙임 : 개정 관리규약 1부. 끝.
2019년 12월 4일 거성근영 1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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