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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거성근영 1차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제안
등록일2019-10-10 14:52:4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13
파일 첨부파일 [2]
  

공          고

 

제목 : 관리규약 개정 제안

 

1. 입주자 대표회의 제 2차 회의(2019년 10월 1일)결의사항과 관련입니다.

2. 본 회의에서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관리규약 개정을 제안하기로 결정한 바, 관리규약 제 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등 여러분께 아래와 같이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을 제안합니다. 개정안은 입주자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아               래

가. 개정할 규약의 내용 : 붙임 【거성근영 1차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 (2019년 10월)】의 내용

나. 개정안에 대한 주민 서면 동의 일정 : 추후 공고에 의함

 

붙임 : 거성근영 1차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 (2019년 10월) 1부. 끝.

   ※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 많은 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10월 10일

 

거성근영 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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